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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무단퇴사 손해배상 /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할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14.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쁜 시간 혹은 시기에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무단퇴사손해배상

 

 

최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근로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통고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의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폭행이나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는 직원의 출근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업무 공백으로 회사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법 제661조에는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건 사례에서 근로자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난처해진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전적 업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무단퇴사가 발생하였고, 대표자는 기존 월평균 매출액과,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월 매출액이 대표 감소한 것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액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는 무단퇴사 때문이라고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정해졌습니다. 

 

 

무단퇴사 퇴직금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 측에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 입장에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퇴직금은 지급하고 이후에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위 사건 사례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가게 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 분쟁 사건과 법률 기관 자문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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