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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17.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형사공탁
형사공탁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2022년 12월 개정 전 공탁법에서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피고인은 합의를 받고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다거나 합의를 위한 협박 등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서는 형사공탁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특례는 재판단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절차 중인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 특례 조항이 감형을 위한 '기습 공탁'등의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피해 회복을 돕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감형 요소가 되고 공탁금은 회수해갈 수 있기 때문에 '먹튀 공탁'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서 법무부에서 제도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탁법 공탁 절차

 

 

현재 형사공탁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므로 피공탁자는 조회하여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탁신청 연원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수령 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사건번호,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게 됩니다.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공탁소에 방문, 출급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일이 합의입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은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 사이에서 원활하게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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