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1 점유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 /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땅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옆의 땅 주인이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무척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사회관념상 어떤 물건이 특정 한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실상의 지배로만 충분하다는 견해인 '객관설'을 따라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