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호사1 채권양도 뜻과 통지서 동의서 등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채권추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때, 직접적으로 금전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금원 등을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채권양도를..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