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을 고용, 혹은 알선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들을 취업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마중한 후, 이들이 취업할 업소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 2024.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