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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을 고용, 혹은 알선 하였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26.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들을 취업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마중한 후, 이들이 취업할 업소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업소 사장에게 고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업소까지 외국인들을 인솔하는 공급책의 지위와 역할, 외국 소재 해외 중개인 등과 연계한 조직적인 범죄, 인권 착취나 2차 범죄의 가능성, 기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 출국이나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도 역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는 국내에 체류자격이 없거나 혹은 기간을 어긴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불법 취업활동을 하는 등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사건이나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위반 시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혹은 동조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수익을 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 마주한 사안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뢰인과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노하우를 통해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경위 설명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꾸려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