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31.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피고 측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A에 관한 부분은 준공 이후에 만드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A 부분까지 만들어서 공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지체한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계약서 상의 중도금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설혹 원고에게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였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연체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이 원고의 기존 주택의 매매일까지 연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무렵 1차 중도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변론

 

 

우선, 이 사건 계약금액에는 처음부터 A와 관련된 건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A 부분을 공급해 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와 계약서 중도금 표시 날짜와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시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계약서 매도인 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 또한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지체한 것을 전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자신 소유의 기존 주택을 매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중 중도금은 협의하에 시간 여유를 제공한다고 정하였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상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일에는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을 별개로 정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의 상당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처럼 매매계약 체결일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는 특약을 정한 취지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특약사항은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주택이 매각이 될 경우에 중도금 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중도금 지급일 등을 정하기로 한 봄이 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주문(결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피고의 모든 주장에 증거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서,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의뢰인과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서류 한 장이나 단어 하나의 차이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 변호사 분양 계약 해제(해지) 승소 사례

여전히 아파트의 인기는 높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한적한 곳에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lawyer-cbs.tistory.com

 

분양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