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 측은 분할대상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의 기준 KB시세가 아닌 다른 날의 기준 KB시세로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고의 소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였으며,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6다 31307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6다 4205 판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이혼소송 재심청구 결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피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1대일 밀착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재산분할이나 금전 분쟁에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회수를 목표로 사건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합의가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경우 관련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유형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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