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의 없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 사례
원고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지적 공부 상으로 원고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면적을 임의로 울타리와 건조물 등을 설치하며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피고 측에 해당 면적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적 공부 상의 경계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인도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과 토지인도소송 경험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주장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던 원고의 소유의 다른 면적의 토지까지도 사실상 자신의 소유라며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인도를 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측량감정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설치한 말뚝만으로는 실제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적도상 경계선이 실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측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각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경계대로 해당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원고의 토지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존에 설치하고 있었던 울타리를 제거하지 않고 가축물 등을 키우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인근 환경뿐 아니라 원고 소유의 토지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상황임을 증거 제시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 공부상 경계와 다르다는 것을 모른 채 당시 실제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상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고 2015다 5514 판결, 선고 2017다 280708 판결)
토지인도청구소송 결과
변호인의 변론과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청구하는 토지 전부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무단점유는 의뢰인뿐 아니라 기존 점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확보해야 하며,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증거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산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더욱 빠른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일찍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금전 갈등 재산 분쟁 등의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의뢰인과 직접 상담으로 보다 빠르게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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