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복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수준까지 지급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포스팅은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조정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약 5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방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하고, 책정된 금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미 결정된 자녀의 면접 교섭에 관하여서도 협조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는 데에 여러 불편함을 겪어야 했으며, 무리하게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분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소득 중 대부분이 대출금과 이자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축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양육비 증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 측의 양육비 변경 신청이 무리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분의 상황을 객관적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상대방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녀를 볼 수 없음에 불편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육비 조정 협상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소폭 증액을 하여 상대방 청구한 금액의 약 50%를 방어하였으며, 자유롭게 자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조정결정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양육비 변경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이혼 과정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모나 자녀 혹은 검사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에 양육비의 적절한 정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또한 기존 자녀에게 필요하였던 양육비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학비나 교육비 증가, 물가상승, 의료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를 제기하고 증액이나 관련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지만,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자 처해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관련하여서만 단독 수백 건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금전회수까지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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