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못 받았던 금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에 원고에게 정해진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약 1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변호인은 상담 이후 즉시 피고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법무법인 변호인 등을 통해 보내게 되면 내용대로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재판 이전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통지서와 함께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날 명도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여전히 임대료 및 관리비는 미납 중에 있었으며, 이에 원고는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피고 측의 반박
피고 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우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일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원고 측 주장 조력
피고는 처음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래 여전히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 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차임 액수가 3 기분의 차임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 내용과 지급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나 혹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판결
기초 사실과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관리비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뿐 아니라,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금원과 부당이득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판결에서 정하여진 대로 이행이 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승소뿐 아니라 의뢰인의 금전 회수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서류 한 장이나 단어 하나의 차이로 많은 금액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은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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