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을 신청하여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의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이나 환경, 또한 의뢰인 및 상대방과 자녀들의 유대관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자녀들의 안정된 성장과 환경, 복리 등을 위하면 친권변경을 통하여 단독친권이 훨씬 유리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하였을 당시 결정된 협의 내용과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녀 당 약 0만 원 증액되어야 함을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 이후부터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던 자녀들의 양육비를 주장하여 청구 금원의 2/3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변경
민법 제837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송법 제2조에 의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변경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변경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혹은 그 친권자 혹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자 2018스 566 결정)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부터 당사자의 견해 혹은 사건의 정황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권변경이나 이혼,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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