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원고 측 주장
의뢰인 원고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서대로 대금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를 제작하였지만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2차 모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감정인에게 해당 기계에 대하여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인의 여러 차례 시험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는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 차례 보정 요구에도 계속되는 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납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외에 계약위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측 주장
이 사건 피고 측은 사건 기계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자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계의 수령을 거절한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 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리와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하게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선고 2016다 200729 판결)
해당 법리와 더불어 피고 측에서 요구한 환경에 맞추어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구동이 모두 실패한 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의 하자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납품계약의 해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은 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해제로 보아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별개로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정해졌습니다.
사건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원금 회복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금전 관련 소송 경험과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수행 등을 통한 노하우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의뢰인과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류 한 장이나 단어 하나의 차이로 큰 금액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빈틈없는 단계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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