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개통을 한 휴대폰을 업체에게 넘겨주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어 대포폰으로 활용하게 한 사건 사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통한 전화를 뜻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였거나 혹은 명의를 대여해 주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에는 대포폰이 이러한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대포폰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개통을 해주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이처럼 명의를 빌려주거나 선물유심 등을 제공한 행위 모두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포폰 개통 사건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모두 위임하여 금원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문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정식 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들의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 알지 못하여 발생된 일이라는 점, 성실히 재판 준비에 임하며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관련된 다른 사건 피고인들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비교적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주면서 유심이나 휴대폰 등을 넘겨달라고 하는 행위는 모두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만, 관련하여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루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기 등의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유리한 방향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단계와 재판 이후 사후관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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