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일람출급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속어음
의뢰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의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0일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만약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재판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람출급이란,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뜻합니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 요구를 받는 것이죠.
돈을 갚으라며 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1회 열람 한 그날 밤 24시까지 어음금을 전액 출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법리와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은 어음법에 따라 1년이 지난 날짜이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위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선고 92다 169 판결)
또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95다 22759 판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고 2007다 40352 판결)
사건 결과
변호인은 법률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어음이 일람출급어음일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은 역수상 해당 날짜가 위 일람출급어음이 작성된 0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것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지만,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률 조항과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 많은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 갈등 민사 관련 소송에 관하여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 집행 등에 관한 법리적 사안을 꼼꼼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일람출급어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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