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와 함께 양육비 기준 그리고 인지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 사례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본인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의뢰인 피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측에서 양육비 문제와 관련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생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며, 이처럼 스스로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유언을 통한 인지 등으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 혹은 조정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되고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혼인 외의 법률상 부모관계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됩니다.
양육비 기준
한쪽 부모가 양육자가 되고 다른 한쪽 부모가 비양육권자가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안전한 생활과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참고하여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기타 여러 가지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다양한 부분을 따져보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 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환경을 주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는 양육비 기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정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분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객관적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사건 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 측이 요구하는 대로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부분은 상대방 측이 원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구체적 자료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법률 조력에 따라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로이 면접 교섭할 수 있으며,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 단독으로만 수백 건의 사건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든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응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각자가 마주한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기준이나 인지청구 등 이혼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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