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확인부존재확인변호사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재판 사례 / 가족 친자 확인 필요하다면 간혹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상황에서 서류를 근거로 가족임을 주장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 관련하여 서류에 실제와 다르게 등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등의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생으로 추정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 2024.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