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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재판 사례 / 가족 친자 확인 필요하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7.

 

 

간혹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상황에서 서류를 근거로 가족임을 주장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 관련하여 서류에 실제와 다르게 등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등의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생으로 추정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친생 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사망을 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은 이 과정을 통해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권리나 의무 혹은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한쪽이 되는 것이며(피고),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피고가 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를 피고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의 양쪽 모두가 상대방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재판 판례

 

 

피고의 친부모는 피고를 출생하면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어렸던 피고를 친부모의 허락을 받고 양자로 삼아 양육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중고등학생이 될 무렵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는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한 피고를 상대로 어느 시점부터 관계가 소원 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얻어냄과 동시에, 현재 친부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당사자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재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 측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유 자체가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는 가족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속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전 판례와 차이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특히 상속이나 이혼 등의 사건에서 수많은 재판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