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청구소송을 통해 증액 혹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소송에서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 내용입니다.
양육비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 중 정하여진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비 금원을 증액 혹은 관련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부담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양육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학비나 교육비의 증가, 물가상승, 자녀의 질병 및 의료비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양육비의 감액은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당초 결정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부모의 직업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되는 것이죠.
양육비 증액 청구 방어 사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가 처한 경제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수준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실제 수령한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기재된 소득 중 대다수는 대출금 이자등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보험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저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면접 교섭에 관하여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 왔음에도 연락이 잘 안 되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양육비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이며, 이밖에 각 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 증액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답변하며,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양육비변경 조정 협상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별로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약 50%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 교섭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조정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각자가 마주한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변경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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