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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김포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 민사 부동산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8.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러 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공유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한쪽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한쪽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후에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위치나 형상, 면적 등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큰 편입니다. 모두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모두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판결 결과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분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일부만 참가하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분할을 원하는 쪽은 원고가 되고 반대하는 쪽은 피고가 됩니다. 

 

민법 제269조에 의하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소유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가격보상 방식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이고, 등기권리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를 뜻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