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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김포 민사 변호사 / 구상금 청구소송 판례 /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9.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우선 대신 갚아주었지만, 그 뒤에 빌려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절차와 민사조정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C가 나서서 A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면, C는 A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이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주된 채무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우선 손해배상을 한 후에 나중에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거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 등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A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B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인 A 부동산과 피고 소유인 B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피고는 원고 소유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A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 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 승

계 날짜가 적힌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속하여 약속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이자까지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기지급한 이자와 지급준비 중인 이자, 향후 지급하게 될 이자 등을 감안하여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미지급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 미이행 돌려받기 위한 절차

 

 

구상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한다면 그 상환을 소멸시효 이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상금 이행청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이나 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판 진행하기 전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또 하나의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입니다.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조종안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분쟁이 생겼을 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구상권과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금전 관련 갈등과 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 이후 금전 회수까지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구상금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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