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을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소멸시효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받지 못 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혹은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 대금에 관련한 채권은 3년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하기 전 용역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인도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용역의 내용과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수증이나 계약된 일을 마무리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다툼이 없는 상태라면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참석 없이 간편하게 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1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신속 간편하고, 인지대만 지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없으며 증거가 확실하다는 등,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 이후까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하거나 계획적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으니, 이러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에 가압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은 반드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채권추심 절차는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강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용역비 청구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용역의 범위와 기간, 용역비의 구성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완료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중 1/2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범위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는 등의 인 허가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원고는 이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 등을 납품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각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추가 용역 업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또 복잡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 차원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금전 분쟁 혹은 기업 분쟁에서 압도적 경쟁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판결 이후 집행 금전 회수까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용역비 금전 분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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