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매매나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이나 합병 등 많은 사유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을 포함하며, 자격대리인의 사무원이나 자격자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만약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게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그리고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리고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하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B와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형제인 피고 C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A와 C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인 바, 피고 C명의의 이 사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은 피고 B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됩니다.
원고 A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바, B와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한 A와 B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C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는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 여러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수많은 부동산 금전 분쟁 사건을 맡아온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진행을 하며, 민사 사건에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재판과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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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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