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재품 개발 및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제품을 통하여 매출을 얻으면 피고에게 생산원가의 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 액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현재 원고와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간 거래, 금전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건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 측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위 주장을 보충하는 서면이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등,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계를 주장하였지만 시기 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며,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에 의하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이 상계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많이 발생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 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하여 수많은 금전 분쟁 소송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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