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변호사1 토지보상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나, 혹은 건물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하였다면, 대가로 금전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