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반환청구1 퇴직금미지급 받아낸 승소 사례 몇 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급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고용인도 많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퇴직금미지급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도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일부를 따로 받았었는데, 회사의 대표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나누어서 미리 지급한 것이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고용주, 회사 대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