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1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이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하십니다. 합의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합의이혼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 분들의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거나 혹은 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에 양쪽이 타협되지 않거나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없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합의점을 양쪽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화해권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분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데 조율이 잘 안 되거나 ..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