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하십니다. 합의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합의이혼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 분들의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거나 혹은 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에 양쪽이 타협되지 않거나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없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합의점을 양쪽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화해권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분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데 조율이 잘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화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화해 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이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맞는 범위 안에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결정문이 쓰이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소송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판사가 법률적 판단 하에 위자료 등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달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소 취하 조건으로 먼저 위자료 지급 등과 함께 화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의신청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지나가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되었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을 끝내고 난 뒤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조정은 민사상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이며, 당사자 모두 그 조정내용에 동의하는 '임의 조정'과,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하는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고,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의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 강제조정은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강제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는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의 입회 하에 진행됩니다. 양측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조정조항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형식의 위약벌을 두어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조정 진행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쌓은 재산 분할 갈등과 위자료 지급 등에 관한 갈등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의뢰인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필요하다면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집행까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있어서, 만족도 높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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