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바로 옆에 '원조'라고 써놓고 버젓이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업체를 양도받았는데 이전 대표가 같은 업체를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상법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에게 업체를 양도받고 운영했는데 B가 바로 옆에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자 B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채권자 A에게 이 업체를 양도하는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 B는 바로 근처에서 같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B는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도하고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업체를 개설 운영한 것입니다.
이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우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가처분, 간접강제
상법에서 경업금지의무는 상법에서 특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영업과 경쟁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뜻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나 광역시, 군,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업 양도 판단 기준은 인계, 인수할 종업원, 노하우, 거래처 등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접강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채무자 B는 채권자 A로부터 동의 허락을 받아 업체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의 허락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업체의 거래처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A가 영업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소송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 목적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업금지청구권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채권자 A의 손해는, 나중에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메워서 채울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채무자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결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만 경업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채무자 B는 인근 지역에서 계속 운영하며 선행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지만, 변호인은 많은 경험상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다시 영업금지 가처분,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B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A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기존 판례에 따라 경업금지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수많은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인수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오랜 시간 매우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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