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입 물품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혹은 관세를 아껴보고자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물건을 수하물로 부친 종이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박스에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세관표지가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려 하였고, 검사선별 직원에 의해 검사 지정되어 세관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그때서야 따로 소지하고 있던 세관 신고사항이 있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물건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세관에서 여러 차례 휴대품 검사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없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사실상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실제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다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세법 위반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물건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해당 물품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관세법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입'이란 외국물품이 사살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우리나라 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나 공과금 혹은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세관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고처분 제도도 있고, 그밖에 각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할 때에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해나 절도와 같은 형사범과는 달라,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의무에 위반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것을 '행정범'이라고 합니다.
조세범, 교통사범, 출입국관리사범 등에 인정되고 있으며 통고의 내용이 이행되면 그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다면 검찰청에 고발이 되고,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수입의 경우 수입 물품 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세관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벌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추징금 문제는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법률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인 일로 인한 수익을 나라에서 환수하기 위해 선고되는 것으로, 일시불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수입 물품 원가가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수출, 밀수품 취득 등 많은 사안에 대한 각각 다른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이나 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면 형량이 무척 높아질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달라 일반인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 수많은 사건들에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전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련 사안에 맞는 법률적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상황에 맞춰 최선의 대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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