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각 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된 법규들도 강화되고 있어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곳이 아닌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이란, 쓰레기나 연소재, 오니와 폐유, 폐산 폐알칼리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이 포함되며, 사람의 생활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입니다.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게 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하게 된 폐기물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처리 과정에서는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데 처리 과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시행규칙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제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거주지와 상관없는 곳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은 배출이라면 수거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게 되면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도 있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투기 매립 소각하였거나, 폐기물을 다른 토양 등과 혼합하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모르고 한 실수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실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재는 모르고 운반만 해 준 것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행한 행동이었거나, 혹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지만 바로 자백을 하였고 많은 반성을 하였으며, 매립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상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속 후 사업장폐기물 모두를 수거하여 원상회복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는 다양합니다.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폐기물을 쌓아두고 도망가 버려서 처리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할 입장이 된 경우도 있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맡겼으나 그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합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검증된 실력을 지니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유리한 대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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