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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10.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인 들 각각의 감정과 입장이 달라 다툼을 하기도 하고 평생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와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속 재산분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번 의뢰인분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분할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족이 사망한 후에 공동 상속인은,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속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상속인의 채권자 역시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이 있었거나, 공동상속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5년)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됩니다. 

 

분할 방법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재산 분할하는 방법을 유언으로 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는 유언으로 다른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해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입니다.

 

따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하였다면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은데,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각자의 다양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심판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며, 청구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이 되면 그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청구인 의뢰인은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오랜 기간 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하였을 때 함께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었고 법정 상속분이 각각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인 '상대방'은 의뢰인(고인의 배우자)이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고인이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얻게 된 상속 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분할 밖의 처분을 해버린 뒤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속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기여분이나 특별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만큼 주장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 서류 등이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회장, 신탁변호사회 이사 직 포함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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