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 이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이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투다가 발생하는 일이거나, 또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인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자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오래 버텨왔다면 이혼 결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며, 대부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혈연과 부부사이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끊어내기 무척 어렵습니다.
신고하거나 외부에서 도움을 주려 해도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매일 옆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더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이고 다른 폭력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폭력 현장에서 그대로 노출되며 자라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하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범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입양 후 파양한 자녀이거나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 등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현재 가족뿐 아니라 이전에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다른 폭력사건보다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원인인 분들은 더 긴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품과 행실의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하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폭력 행위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가해자)의 보복인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진행하려면?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원만한 이혼을 위해 이 사안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보통은 진단서나 병원기록, 사진이나 녹취, 경찰 신고 기록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도 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계속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증거와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직접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폭력에 해당하는 범주는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받는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 법학원 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이혼 관련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직접 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뢰인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든 가정폭력 이혼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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