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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1. 6.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구상권 구상금 청구 민사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 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나누어서 지불해야 할 것을 먼저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돈을 줄 수 없다며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구상권이란, 누군가를 위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사람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구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권 구상금 청구 민사재판
구상권 구상금 청구

 

 

구상권은 10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상환을 요구해야 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사람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구상권 구상금 청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하지만 반박의견 답변서가 도착한다면 다시 반박을 준비해야 하고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 취득, 구상금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민법에 따르면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한 명이 모두를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등기를 위해 취득세 법무사비 등을 납부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속받으면서 형제들 중 한 명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할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은 각각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먼저 형제들이 납부해야 할 돈을 지불해 주고 오래 못 받고 있어서 마음고생하던 의뢰인분은, 재판을 통해 결국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으로 쟁점을 명확하게 보고 주기적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의뢰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 없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어서 의뢰인 분들의 오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