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민법 제40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입니다.
만약 A는 B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B는 C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C는 B에게, B는 A에게 갚을 돈이 있게 됩니다. 이때 만약 B가 A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A는 B를 통하여 C에 대한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C를 향해서 A가 직접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에게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C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 집행권원 필요 없이 보다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를 받은 이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채권자인 A이며, 피고는 C가 되는 것이죠. 해당 소송은 A가 B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 소송담당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가능하며, 채무자로서 대위행사에 적합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 스스로 피대위권리를 실행하지 않을 때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A가 B에게 받을 채권(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인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하며, 해당 피보전채권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됩니다. 만약 피보전채권에 흠결이 존재한다면 지적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의 흠결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보전채권의 채무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채무자인 C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멸시효로서 항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A가 B를 상대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C는 해당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며,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행위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거나 인지한 순간부터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면 각종 채무자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변제수령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령은 채권자가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노하우를 통하여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 찾아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금전 분쟁에 곤란함을 겪고 있거나 채권자대위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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