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상죄1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02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