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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0. 18.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뜻합니다. 

 

단순하게 강도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지만, 여기에 상해죄가 포함이 되면 최저 형량이 무척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강도죄는 재산죄 중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게 됩니다. 보호법인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며, 강도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또한 협박은 해악의 내용에 제한 없이 해악의 통고를 의미합니다.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는 협박도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면서 해악의 통고를 말하면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의 여부의 판단이 다소 주관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장소 시각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상해죄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폭행죄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는 엄격하게 구문하고 있으며 모두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상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 외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상해죄는 재산범죄와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도상해죄의 기준

 

 

강도상해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상해가 됩니다. 만약 강도에는 성공하였고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강도상해죄 미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강도상해죄에서는 강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함을 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와 상관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85도 682 판결)

 

 

강도치상죄

 

 

치상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하며,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과실치상죄의 결합범입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여야 합니다. 

 

고의성을 지니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인 상해죄와는 다르게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생긴 경우이지만, 강도상해죄와 마찬가지로 강도치상죄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강도죄의 경우 상해나 치상 혹은 치사와 같은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을 함께 찾고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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