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쉽게 껄끄러운 상황이나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모욕성'이 충족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 중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벌어진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현재 해당 죄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의 악플 등은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장난일 수 있지만 그러한 글들이 모이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곤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등의 글을 남기거나 발언을 하게 되면 확산되는 범위와 속도는 매우 넓고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만약 일대일의 대화였다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명예훼손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온라인상에서의 비방 내용은 그 사실과는 관계없이 확산의 범위가 매우 넓고 또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모욕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모욕이라고 느껴지는 표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누군가는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댓글이나 sns등을 통하여 우발적으로 혹은 충동적인 표현도 너무나도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적인 피해를 입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상대방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 특정 작성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로 모욕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논쟁의 상대방에게 지명도가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의 온라인 비속어인 '듣보잡'이라고 칭한 행위가 모욕죄로 유죄판결받았습니다. (선고 2010도 20130 판결)
골프클럽 관련 구직 사이트에 '클럽 담당자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게시의 동기나 모욕적인 정도 표현의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도로 보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2008도 1433 판결)
이처럼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 경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표현의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하여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승소 경험과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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