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면서 환경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입 후 개발 과정 속에서 토지 속에 오염 물질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뜻과 위반사항
헌법 제35조에서는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특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따른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의하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시 처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하여 위법한 수준이 있다면 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용의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었다면,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09 다 66549)
만약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목적물이었던 토양이 매매계약체결 때부터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처벌 위기에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땅을 임차로 오랜 기간 동안 내어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도 있고, 새로 매입한 토지가 알고 보니 심각한 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토양물질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법무 경험을 쌓고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탄탄한 실력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하여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통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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