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소유예 뜻과 전과 기록 그리고 무죄일 경우 더욱 유리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 기간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뜻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에 의하여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러한 조항(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 정도입니다. 유죄나 무죄의 판결이 없는 것이죠.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법에 의하여 받게 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데,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므로 만약 형사사건과 연관이 있는 공직 징계처분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며, 이후에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써의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없었던 초범에게만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재범이 발생하였다면 재범 시 기소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기소유예 뜻은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죄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했었다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기록도 없어지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8조에 의하면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에는 범죄와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이 아닌 운전경력확인을 통하여 평생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죄임에도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갈 일은 없지만 사실상 유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무죄가 확실한 피의자의 경우 재판까지 가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기소유예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불복신청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과정부터 동행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춘 감형이나 무죄, 무혐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상담부터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뜻이나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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