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처와 용서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종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지만,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 하며, 한 번 고소를 취소하게 된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대부분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형사적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때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나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0도 2680 판결, 2021도 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외국국기장모독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해 원수나 사절의 소속국이나 국기 등을 사용하는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실치사나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특수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엄중한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밖에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부정수표단속법,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품 청산규정의반과 임금체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특허법에서 침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중대함 혹은 추가 범죄 혐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의 단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측에서 강제 합의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합의금 등을 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미끼로 남용되는 사례도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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