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절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범죄의 수위가 높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증거물 등을 거두어 가는 일이나 혹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 등을 찾는 일을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만약 휴대폰 등을 직접적인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사료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은 압수할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한 물건을 계속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많은 전자정보들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나 사생활, 통신의 자유 등 자유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당 장소에 있는 개인용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영장청구서에 휴대폰의 압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관련된 보정을 명하거나 휴대폰의 압수수색 관련 청구를 기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피의자와의 관계가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판단이 된다면, 그 제삼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하였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이나 증거 자료들을 가져갔거나 혹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조사과정과 재판과정까지 변호사가 직접 밀착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압박 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와 상관없는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며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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