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다고 하면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구속이 된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혹은 구금을 하기 위하여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영장 발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혹은 신병 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영장 발부 이후에 피의자를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하여 표시한 것이라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다면 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피의자를 구금한 뒤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혹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액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이 필요할만한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결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발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장'이란
영장은 강제처분을 허가하거나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를 뜻합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과,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피처분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체포나 구속,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면 법관은 그 필요성의 유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검사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집행을 위하여 발하는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장의 종류에는 소환장, 체포 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만약 구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속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 사이의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에게 다시 심사를 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체포나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하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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