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0. 17.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무조건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을 한 뒤에 영장을 발부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체포구속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체포구속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불필요성을 주장하여 미리 체포구속을 막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단계에서 부당함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구속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포구속을 받지 않고 조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절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체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신체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침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는 체포가 꼭 필요한 때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진행하도록 사전영장주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피의자 수사를 위하여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조사를 위한 정당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하여 놓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절차 역시 발부받은 영장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 이유를 인정하였을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인가한 영장이 없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혹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이를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

 

 

만약 체포나 구속을 당하였다면, 이러한 체포구속 절차의 진행이 적법하였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체포구속적부심 제도라고 합니다. 

 

체포나 구속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즉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법률 대리인 등이 해당됩니다. 

 

체포 적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토를 하고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적법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체포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면 누구나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할 당시에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혹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등에 한하여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적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확보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압박질문이나 허위진술 강요 등을 차단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