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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소제기와 기소 뜻과 절차는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0. 14.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절차인 공소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

 

공소제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지 못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지고 원고가 소의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으로 나누어지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게 되며,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소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 1심 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며, 공소취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공판정에서 공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효과로는 소송계속과 사건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공소장 기재사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우선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성명 혹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그리고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여러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그밖에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직업, 주거지나 등록기준지, 구속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이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다면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혹은 체포나 구속된 이후에 석방된 경우라면 체포영장이나 긴급 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위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에 만약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소제기 서면주의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직적인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공소장의 제출이 없다면 소송행위로써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을 한 이후에,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 2015도 3682 판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시작점인 수사과정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과 판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빈틈없는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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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