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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30.

 

 

사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 혹은 산 등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산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
토지수용

 

 

토지수용과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원래 소유자와 협의나 수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또 적절한 보상 등에 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나 입목 혹은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일로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지 중 일부가 국가에 귀속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 보상 절차

 

토지 등의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가 토지보상금이 낮다고 한다던가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토지소유권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결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만 하며, 이때 이에 대한 수용을 했다고 확인을 한 경우라면 효력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결을 신청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재결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일정 사유로 인하여 전부 혹은 일부 폐지가 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담당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을 위하여 준비를 해두었으나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유주 입장에서 건물을 올리는 등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 경우,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만하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토지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자문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사무장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토지수용이나 보상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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