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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0. 7.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섣부른 판단에 의하여 이혼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동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를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숙려기간 내에 이혼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확인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혼을 빨리 끝마치고 싶어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혼 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서로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행위가 있었다면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의 숙려기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숙려기간 외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며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둔 법원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불륜, 외도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이지만 별거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쪽의 외도행위가 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라면, 숙려기간 자체가 부부 두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시간이고, 혼인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때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의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소송 제기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외도행위 위자료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증거수집

 

오래도록 별거생활 등을 하였다가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 난 상황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갖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외도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마주한 상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이혼 단독 수 백 건의 소송을 맡아서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채권추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모든 상담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