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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개인형이동장치와 전동캐리어 등 운전면허와 음주운전 기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25.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여 모두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뜻과 음주운전 등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그리고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은 10만 원, 음주측정거부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모두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2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운전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을 하였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합니다. 

 

만약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이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겸용도로 표지가 없다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후 차량번호를 지정받아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는 자동차 운전 중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캐리어 면허가 필요할까

 

 

캐리어에 동력을 접목하여 운행하는 장치인 전동캐리어는 정확하게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처럼 국내에서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캐리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Km/h로, 일반 자전거의 평균 속력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며 캐리어에 앉아서 주행을 하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동캐리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법률에 의거하여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통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또한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지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으니 주의하여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스쿠터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가벼운 범칙금 납부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모르고 행한 일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전에, 처해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빠르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뢰인과 1대 1 직접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스쿠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