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민사변호사1 주위토지통행권 뜻 맹지 갈등 해결은 김포 강화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 통행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