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 통행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소유한 토지가 맹지여서 어쩔 수 없이 주변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이나 활용에 제한을 받는 통행지 소유권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조항에서는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과 통행토지 소유권의 제한을 다루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통행로뿐 아니라 상수관, 가스관 등의 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소유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고 2008다 75300, 75317)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선고 94다 14193 판결)
현재의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위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다면 통행권자는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통행로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따라 주위토지소유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따른 손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통행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이익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위토지소유자는 통행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갈등 해결에 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김포 강화 지역에서 맹지 등 토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채권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승소뿐 아니라 이후 집행까지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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